"유권자 거부시 선거운동 문자 중단해야"…선관위·개보위 공지
후보자, 수집 개인정보 선거 종료 이후 즉시 파기해야
수신 거부에도 반복시 신고센터 및 선관위에 신고 가능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 문자 전송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2일 공동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선거운동문자 수신·발신 관련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유권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은 공지했다.
예비 후보자와 향후 확정될 후보자는 선거운동문자 전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출처와 처리 목적을 알려야 한다.
이외에도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문자를 전송할 때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후보자의 발신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유권자가 명시적으로 선거운동문자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후보자는 선거운동문자를 전송하면 안 된다.
휴대전화번호의 불법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신고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할 수 있다.
수신거부에도 반복적인 선거운동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로 신고가능하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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