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 졸속 재판으로 대선 부당 개입"…'이재명 교체론'은 일축
"내란 정부 2인자 한덕수 사퇴·출마…이게 대법원 판결의 의미"
후보 교체론엔 "결코 흔들리지 않아" "6·3 이전 확정 판결 불가"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명백한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후보 교체론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며 일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내란 정부의 2인자인 내란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방금 사퇴 선언을 했고 곧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은 내란 잔당이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후보 교체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없다. 이 후보는 민주당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사법적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선 전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6월 3일 이전에 확정판결은 불가능하다"며 "대법원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 대통령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여러 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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