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소희, 일터괴롭힘 예방법 발의…"일회성 괴롭힘도 인정"

'직장 내' 아닌 '일터' 개념 도입…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제도권으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김소희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일터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서 김 의원은 '직장 내'가 아닌 '일터'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자 종사자도 제도의 울타리에 넣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괴롭힘의 고통 속에서 삶을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선택 앞에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 곁에 서야 한다"고 했다.

법안에는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이 담겼다. 특히 지속적, 반복적 행위뿐 아니라 일회적이라도 그 피해가 중대하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허위 신고 등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성실 의무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법안"이라며 "일터에서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을 넘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