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소속 지자체 관할 아닌 지역에서도 사업 가능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 지방 공기업은 소속 구역 밖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13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간 지방공기업이 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었던 한계를 넘어 지자체 간 상호 합의가 있다면 관할 구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지자체간 공동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공기업법 사업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법률상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당연적용사업'은 상하수도, 지방도로 관리 등 10종에서 신재생에너지, 해상여객운송을 추가해 12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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