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선 의원들 "신속한 尹 파면 결정 촉구…더 미룰 이유 없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 비춰 봐도 충분한 시간"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들이 11일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민석,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정청래 등 민주당 4선 의원 13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 누구보다 무거운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던 윤석열은 오히려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을 저질렀다"며 "법원은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괴한 잔꾀를 부려 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를 석방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체포·구속으로 '내란 불면증'에서 간신히 벗어났던 국민은 다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꺼져가던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무위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며 "전례 없는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한 지도 정확히 2주가 지났다"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에 비춰 봤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다"며 "만약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