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제외키로…여야 합의 추진
국힘, 최고세율 인하 추후 논의에 여야 지도부 대화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제한도 확대부터 처리할 듯
- 한재준 기자,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서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고집하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내려놓으면서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도부 간 대화가 있었고 고공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상속세법은 패스트트랙에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시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 입장을 밝혔고, 이후 국민의힘 측에서도 최고세율 인하는 추후 논의하고 여야가 동의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합의 처리하자고 화답했다.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외하면서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 가능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한도 확대를 먼저 합의 처리하고, 세율 인하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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