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은행·가맹사업·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추진(종합)
"합의 처리 노력하지만 국힘 몽니 부리면 기다리지 않을 것"
민주, 50조 국민펀드 조성 방안 마련…이재명 'K-엔비디아' 후속 작업
- 한재준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 4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5년 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종 규제 및 세제 혜택과 반도체 기금 조성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큰틀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험료·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진 의장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민생 법안은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다'라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4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한편 진 의장은 이날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진 의장은 "국민,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혜택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일 경우 중순위, 후순위로 투자해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중 여유 자금이 국내 첨단 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며 "국민펀드는 우리 국민에게 자산 증식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펀드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배당수익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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