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법사위 또 격돌…'에너지3법' 처리 예정

소위 이어 명태균특검법·상법 개정안 전체회의 野 단독 처리할 듯
산자위 전체회의 여야 합의한 '에너지3법' 무난히 합의 처리 전망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오후 속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2025.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법사위)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이들 쟁점 법률안을 본회의에 올려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지난 24일 고유법안 43건을 심사하고, 이 중 12건을 의결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상법 개정안'도 주도해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현장 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자산규모 이사의 상장회사는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과 '행정기본법' 등 소위를 통과한 12건의 법률안은 이날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용' 공약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무난하게 합의를 거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토대로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