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소위, 24일 상법 개정안 심사…野, 명태균특검 강행할 듯
24일 소위 통과 시 26일 전체회의, 27일 본회의 전망
- 손승환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임윤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처리에도 나선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명태균 특검법 등을 비롯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지난달 공청회까지 개최했으나 진척이 없었고, 여야는 공청회 일주일 뒤인 22일 열린 소위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상장 법인에 대해선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소위는 명태균 특검법도 논의한다. 명태균 특검법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다음 날인 12일 법사위에 상정해 소위로 회부됐으며, 17일 법안소위에 상정해 심사했다.
국회법에 따라 명태균 특검법 같은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소위에서 숙려기간을 주장하며 퇴장했고, 24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명태균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여권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로 국민의힘을 압박·견제해 나갈 것이란 이유에서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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