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여야 합의 소위 통과…반도체법 '주52시간'에 발목(종합2보)
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법 소위 통과…19일 산자위 전체회의
반도체법 일부 진척에 만족…20일 국정협의회로 공 넘겨
- 박기현 기자, 한재준 기자, 김지현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한재준 김지현 구진욱 기자 =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끝내 불발됐다.
여야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합의 처리했다.
에너지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통과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 필요성이 대두되는 인공지능(AI) 산업이 많은 양의 전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대안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이 필요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이 생산된 지역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담았다.
또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과 관련한 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60일이 초과하면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다.
고준위방폐장법 또한 쟁점 조항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부족해지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법안 36조에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조건부로 늘릴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법안에는 기술 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지역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핵연료 저장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관리시설 부지 선정 및 운영에 있어서 원자력위원회의 협조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부지 적합성 조사 시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피해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국내에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공간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에 관한 내용이 대안에 포함됐다.
다만 반도체법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는 상황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반도체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지 않고 통과시킨 후 근로기준법상 특례 마련 등 해당 조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다만 보조금 지원 조항에 대한 합의에 진척은 있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담는 것으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에 대해 당초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였으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로 진전을 시켰다"고 말했다.
첨예한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반도체법은 국정협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자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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