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 특별법' 국회 산자위 소위 여야 합의 통과
그동안 민간기업 주도 추진…정부 주도 사업 추진 필요성↑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7일 소위를 열고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 시켰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은 기존의 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민간 기업 주도로 추진된 해상풍력 사업이 주민 반대와 환경 규제, 경제성 논란 등에 부딪혀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최근 전력산업 간담회를 통해 여야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 전략과 전력망 확충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법이 통과되면 더뎠던 해상풍력 보급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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