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 개편, 다수 국민 혜택…초부자 특권 감세 절대 안 돼"

국민의힘 상속세 개편안에 "최고세율 인하 고집…자산가만 이익"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에 대한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을 각 8억, 10억으로 증액"이라며 "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속세 공제 개정 논의에 대해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최저한도 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