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 제정안' 의결(종합)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문제 지원 체계화
내주 '의료인력 수급기구 신설 법안' 심의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위기아동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10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전담 조직을 통해 위기아동·청년을 선정하고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 심리상담과 학업, 취업 등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애주기 중심 국가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해 생애 과정 중심으로 관점을 바꾼 획기적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관한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법률안 상정과 소관기관 업무보고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아울러 19~20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 뒤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신설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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