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기소유예'에 반발 헌법소원…"정치검찰 악독함 처절히 느껴"

검찰, 코로나 치료제 로비 의혹 기소유예
"3년간 피의 사실 흘려 범죄자 낙인 찍어"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합동 비상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낀다"며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하여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자체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다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는 유무죄를 헌재 헌법소원을 통해 판단을 받는다.

김 의원은 "보수 언론을 통해 마치 돈을 받은 양 피의 사실을 흘려 부패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는 3년 동안 계속됐다"며 "이번 기소유예 처분조차도 통지가 되기도 전에 특정 언론에 흘려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그 단물이 다 빠졌는지, 어설픈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첫째,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둘째, 식약처에서도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본건에 대해 실제 금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며 "검찰 스스로 처분서에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해 재판을 한 법원도 내게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 청탁알선 혐의에 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처음부터 황당무계했다"며 "뇌물을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후원금 계좌로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국회의원 입장이나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비상식적인 일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모든 진실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기소유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