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野 주도 '마은혁 임명 촉구·김용원 내란선전 감사안' 의결(종합)
박찬대 운영위원장 "국회 비상한 결단 요구돼"
- 구진욱 기자, 심언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심언기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14일 여당의 불참 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국가 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감사요구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돼 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폄훼하고 불복하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현실을 끊어내기 위해 국회의 비상한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이 담겼다.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권고안을 의결했던 인권위에 대해서도 야당 운영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이 최근 '사법부를 부숴버려야 한다'와 같은 폭력을 선전, 선동하는 말들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이라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심의한 뒤 수정 의결했다.
김 위원 주도로 지난달 발의된 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당초 안건에 담겼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철회와 신속 심리 권고는 삭제됐지만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유념하며 △헌법재판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해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김 위원이 마치 윤석열 변호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극우세력과 내란 선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맹비난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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