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파괴력, 내란 특검 능가…與 철통방어 전망
명태균 연루 의혹 잠룡 오세훈·홍준표 겨냥…인지수사 가능 넣어
국힘 "특검 중독증" 반발…여야 합의 없어 최상목 거부권 가능성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범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권 잠룡'까지 포함돼 실제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며 여야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정치인들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기간 또한 직무수행 준비에 20일,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로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해 국면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소위 명태균 특검에 대해 '제삼자 추천' 방식의 포장지를 뒤집어씌워도 명태균 관련 의혹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특검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탄핵 중독증의 특효약은 국민의 강력한 심판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인지 수사와 언론 브리핑 조항 또한 포함돼 사실상 명태균 특검법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밝힌 사유들도 해소되지 않았다. 최 대행은 지난달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명태균 특검법 추진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 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가장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 대행의 '버티기'를 예방해 추가한 조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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