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법이라 판단하지 않을 것"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치"
- 정지형 기자,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지현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문제에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이 처장은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보류하며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한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회 입법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뽑을 때 단순 과반수로 뽑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추천을 강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 처장은 "통상적으로 여당 1명, 야당 1명을 추천하고 마지막 1명을 추천할 때 여야 합의로 계속 추천해 왔다"며 "단순 표결로 임명할 수 있다면 다수당이 3명을 다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우리 헌재가 모델로 삼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만 재적의원 3분의 2로 뽑게 돼 있다"며 "여야가 반드시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한대행께서 여야 합의를 요청했던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절대로 헌재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를 들며 "헌재가 8인으로도 충분히 가동된 선례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헌법은 대통령한테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세 분은 여야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했고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처장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는지는 (본회의)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합의가 있었는지는 헌재가 심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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