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52시간제 특례 반도체법, 2월 국회 반드시 처리"
"실용주의 외치는 야당에 행동으로 실천 촉구…적극 협의할 것"
반도체클러스터 대규모 전력공급 등 지속…에너지3법 신속처리
- 서미선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소은 기자 = 당정은 4일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특례를 포함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이처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 R&D(연구개발) 분야는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에서 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인력은 3~4일 정도 밤샘 근로도 불가피하다"며 "주 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R&D 인력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주요 경쟁국 사례를 거론하며 "AI(인공지능)와 함께 반도체 산업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시간 규제라는 큰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도 지지 세력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수요기업은 더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단기간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요기업 요구에 맞추기 위해 반도체 R&D 핵심인력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 악화 가능성이 높고 엔비디아, 딥시크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데 대응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최근 성장 실용주의를 외치는 야당에게 행동으로 실천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클러스터에 대규모 전력 공급,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도 지속한다. 국가적 현안인 에너지 3법 신속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와 관련해선 "연금, 반도체법 등 4법, 추경이 있는데 민생법과 미래먹거리법을 먼저 협의해야 한다"며 "반도체법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합의했던 민생법안 중 처리하지 못한 39개 민생법안, 연금특위를 같이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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