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 촉구"
"공수처 '엉터리 수사' 법원 입증…공수처 법적 책임져야"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됐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일단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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