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측, '해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준석 세력 사당화"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해임 투표 진행 및 직무정지의 효력 정지 여부가 법원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허 대표 법률 대리인은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천하람 원내대표를 상대로 당원소환투표 및 직무정지에 대한 최고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및 천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당원소환투표는 이준석 세력이 개혁신당을 사당화하기 위해 일으킨 위헌·위법한 범죄행위"라며 "이에 적극 가담한 분들도 형사고소 및 처벌 대상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해임 투표(당원소환제) 실시와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이날 긴급최고위에서는 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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