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방지' 묘안은?…"국회 사후 동의제" "대통령 집무실 세종으로"
민주 '제2친위쿠데타·내란방지 토론회 개최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방지와 제2의 친위 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선 개헌과 법률 개정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리 행사 범위 및 탄핵 요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도 논의됐다.
부승찬·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맹성규·한병도·박정·김영배·서영교·권칠승·오기형·진선미·고민정·김영진 의원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데, 제2의 친위 쿠데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을 해야 한다"며 총 13가지 의제를 던졌다. 그는 △계엄 국회 사전·사후 동의제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범위 △대통령 재의요구권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군인의 위헌적 명령 불복종 근거 마련 △국회경비대 지휘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인사청문회 보고서 △내란 수사권 △국민소환제 △대통령 사면권 권한 등을 제안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특히 "대한민국의 인재가 장관을 안 하려고 한다면 정책역량과 도덕성을 이원화한 인사청문회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같은 곳에 모여 있으니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을 쉽게 생각했을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을 계속 쓸 수 없고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청와대·세종 중 어디로 갈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계엄 국회 사전·사후 동의제 논쟁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전 동의제로는 계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며 "대통령이 72시간 이내에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동의를 국회에서 받아야 하고 동의받지 않으면 계엄이 무효가 되는 사후동의제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라는 군 폐습 때문에 사관학교를 포함해 군인들에게 헌법·민주주의·시민의식 등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며 "계엄이란 개념이 필요할까.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며 비상계엄을 할 상태가 있을까"라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김형연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문제를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국가 운영을 위한 최소한으로 필요한 업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안 하면 형법상 얼마든지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개헌과 법률 개정이 동시에 필요하다. 국회의원과 선거제도, 지방행정 체제, 시민교육 관련 문제가 추가로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계엄에 관해서는 조기 대선이 있다면 국민투표를 함께 해서 1차 개헌을 하고 여러 정치개혁과 개헌 사항은 다음 지방선거 혹은 다음 총선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은 군사와 검사와 공간적 분리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 안에서는 집무실 대안이 없다. 세종 대통령 집무실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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