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못 막은 국힘, 이재명 '5월 확정 판결' 압박 본격화

권영세 "尹 사법 절차는 KTX급인데 이재명은 완행열차"
권성동 "이재명,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 입에 담느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이비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 것을 고리로 이 대표에 대한 조속한 재판 절차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은 사람도 있다"며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늦어지는 법원의 재판 이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국민이 묻는다"며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는 야당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공정해야 한다"면서 "현직 대통령은 불법 영장까지 발부해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뤄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 대표는 성실하게 재판받아야 한다"면서 "남의 재판은 빨리하라고 재촉하면서 자기 재판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 대표의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6, 3, 3 원칙에 따라 2심은 반드시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차기 대선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선거법은 6·3·3 원칙(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 처리)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6·3·3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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