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 첫목회 "독자적 내란 특검법 발의해야"
"대행민국 유감…개헌특위 설치"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첫목회가 12·3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독자적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당에 촉구했다.
첫목회 산하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매주 목요일 회의를 열겠다고도 했다.
10일 첫목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1월 첫목회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는 "국민의힘은 수사범위 등에 있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독자적인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첫목회는 입장문에서 "12·3 계엄은 위헌 위법하다"면서도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이 만든 대행민국의 사회적 혼란에 유감을 표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와 결과에 있어 국민이 분열하지 않도록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첫목회는 또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설 명절 연휴 이전 판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첫목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오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회의를 열고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헌특위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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