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안 5가지 사유…"내란사태 핵심 종사자"(종합)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 소집해 절차적 하자 보충
"김용현, 한덕수에 계엄 사전보고…대행 자격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구교운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형식적인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원총회 직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전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는 12·3 내란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사유가 담겼다.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 소집으로 내란 절차적 하자 보충 △내란 행위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한 행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사전에 내란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며 "한 총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 151명)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200명)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에는 "총리 시절 내란 사태가 발생하고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총리로서 했던 일 가운데 불법, 위법 사안이 명백하기 때문에 151석을 넘겨 가결되면 그대로 선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 수사 절차, 탄핵심판 절차를 지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대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다음 권한대행을 맡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