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등본 대통령실 송달 즉시 직무정지…정청래 정본 들고 헌재로
[탄핵가결] 헌재 제출 심판 청구하면 탄핵심판 개시
2016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권성동이 직접 제출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임을 감안해 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직접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정본을 제출한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도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법 134조 1항은'‘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4조 2항엔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고 돼 있다.
즉,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소추의결서가 등본이 윤 대통령에게 송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우 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과 등본을 전달하기에 앞서 "2024년 대한민국에서 정말 비현실적기도 하고 느닷없는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하신 국민과 국회가 모은 뜻이다"고 밝혔다.
우 의장으로부터 정본과 등본을 전달 받은 정 위원장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5시45분쯤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향했다.
헌재는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탄핵 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주심을 공개하지 않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해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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