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상계엄' 尹·김용현·이상민 등 8명 내란죄 고발

계엄사령관 박안수·여인형 방첩사령관·조치호 경찰청도 함께
"내란 수괴와 모의·참여자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비상계엄에 개입한 인물 8명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 조치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는 "비상계엄 선포는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강압적으로 점거하여 상당 시간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계엄발령 직전 윤석열과 내란을 모의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계엄령 선포 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1호 포고령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위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장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한남동 공관모임에 참석한 자이다"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동원된 계엄군 병력 중 일부인 제34특수임무대대를 예하부대로 두고 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제1공수특전여단 및 제707특수임무단을 예하부대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지호 경찰청장은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 후 국회 경비대 등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법률위는 "피고발인들은 내란 수괴와 모의참여자·지휘자·주요임무종사자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피고발인들의 지위와 영향력,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가수사본부의 결단 있는 엄정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신속한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피고발인들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높은 만큼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