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선출, 대의원 14%·권리당원 56%·여론조사 30%"

시도당 위원장, 3명 이상시 선호투표 과반수로 결정
이태원 尹 직접 해명 및 방송4법 신속 처리 등 추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1일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의 반영 비율과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 등을 결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024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비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1 대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현재 권리당원의 숫자를 감안해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경선의 경우 기존에는 당연직·선출직으로 구성된 중앙위원이 100% 결정했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선 당대표의 경우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여론조사 25%를 반영하기로 했다. 최고위원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다.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은 △단수 후보자일 경우 권리당원 유효 투표 중 과반 찬성 △2명 이상의 후보자일 경우 대의원 및 시도당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를 합산 △3명 이상의 후보자일 경우 선호투표를 적용한 과반수 득표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선거인단의 경우 광주·충남·전북·전남·제주 등 인구 대비 권리당원이 많은 지역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이 10 대 90으로, 그 외 시도당은 20 대 80의 비율로 반영한다.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당무위, 8일 중앙위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태원 참사 음모론 발언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해명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여론 견인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사건 조사 △방송4법 신속 처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