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 여야 막판 협상…민주 "3년" vs 국힘 "4년"
2월 임시국회 처리 공감대…여야 합의한 마련할 듯
-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 당초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했던 야당이 '3년 유예안'을 꺼내 들었다. 여당은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4년 유예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같은 이견 속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예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정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도입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 등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갭투자’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주택법 개정 논의는 1년 넘게 진행되지 않았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야당은 유예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유예'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언한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는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당은 4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기존 계약 2년에 추가로 2년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유예가 이루어질 경우 전세 계약 등을 두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이 주장이다.
이같은 여야 이견에도 소위에서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야당이 그동안의 반대와 달리 유예안을 제시했다는 점도 여야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로 집계됐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