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 투기혐의' 김경협 2심 무죄 "황당한 기소…사필귀정"
1심 의원직 상실형 뒤집혀…"검찰개혁 보복 기소에 황당"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부천 역곡 일대 공공주택지구 땅 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음부터 황당한 수사와 기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원용일)는 이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앞선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가 끝난 후 7개월 동안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2022년 5월 검찰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저를 기소했다"며 "누가 봐도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성 기소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져 기쁘지만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3선 의원으로서 당과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산적해 있었음에도 사법리스크라는 족쇄에 잡혀 부름에 모두 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권력의 횡포가 무엇인지 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3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임을 가슴 깊이 새긴다.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땀과 열정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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