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형사 처벌 대상…정상적 의사표현 해야"

국힘, 철야농성·국회의장실 및 의장 공관 검토 등 대응 방안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여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국회 로텐더홀 연좌농성, 철야농성에 돌입 등 본회의 개회 저지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퇴장하는 등 행위는 누가봐도 적절한 행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회의는 공지된 대로 오늘(3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보고하고 오는 1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 처리 시도에 대한 저지 방안으로 연좌 농성과 철야 농성, 규탄대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및 의장 공관 점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농성을 진행할 경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내일 본회의 산회 직후 밤새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레(1일) 있을 탄핵안 표결 본회의를 저지하겠단 구상이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