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동기범죄 대책 논의…"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냐"
이상동기범죄 대응 토론회…"묻지마 범죄 용어 적절하지 않아"
가석방 없는 무기형·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제안도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책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인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이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며 "한동안 인터넷 쇼핑몰 검색 순위 1위가 호신용품이었다는 점은 얼마나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커졌는지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사회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시점"이라며 "설상가상으로 모방범죄 예고 글이 난무하는 데 충격적인 것은 작성한 다수가 10~20대라는 점이다.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 역시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이상동기 범죄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묻지마 범죄란 용어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동기 범죄 용어의 개념으로 불특정인 대상, 범죄 목적이 뚜렷한 성폭력·절도·테러 등을 제외한 폭력 행사, 불분명한 동기 등을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 결과 연령별, 성별, 소득별로 '30~40대(64.6%)', '남성(97.9%)', '월평균 소득 없음(72.9%)'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상동기 범죄자 형량 및 전과력의 상관관계에 주목, '7년 이상의 형량'이 20.6%에 달하는 점, 전과자가 다수인 점, 대부분 과거 묻지마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특징으로 소개하면서 이상동기 범죄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고위험군' 비율이 83.3%에 달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소속 이정아 검사는 무기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련 입법이 이뤄진 점 △무기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이 이어진 점 △국민 여론조사에서 92%가 찬성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법무부는 범죄 예고 등 행위를 사회적 법익의 죄인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의 장에 신설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포화약법은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허가받은 도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소지 등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미국의 경우 사회에 위협이 되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 위원회가 구성돼 원인 진단과 이에 따른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정책 실무자 및 이론가가 다수 참여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 같은 사건이 몇 건이나 생기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관련된 기초적 국가통계도 없기 때문"이라며 "향후 범정부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체계적 데이터를 망라해 정교한 원인 진단을 하고 이에 근거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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