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진석 '오염수 방류 대비' 먹거리 안전정보 의무공개법 발의
위해 우려 식품 정보, 식약처 심의·심사위 내용 등 의무 공개
- 전민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 식품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이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식약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식품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일본 정부도 수산업 피해와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만 단순 괴담,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3만1000톤의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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