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기재위 통과…재정준칙은 또 불발

수출입은행법·조달사업법도 처리…야당 일부 반발도

윤영석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한상희 기자 =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조달사업법) 등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공급망 기본법 골자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위원장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의결했다.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자금 지원을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시하고,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하며, 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갖고 기금을 운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조달사업법도 의결됐다.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혁신 조달사업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기재위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3개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지만, 일각에선 반발도 나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동원해서 빚을 전가시키려는 것"이라며 "막대한 자금을 만들어 세금 세입과 세출을 모두 관장하는 모피아 기재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다른 기금의 특성 중의 하나는 자의적이고 이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위 소관 부처인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도 마쳤다. 전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기재위는 기재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시정사항 42건을 포함해 총 8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검찰 선례에 따라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한적으로라도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한다"며 "국세청 관세청 특활비 문제를 이렇게 그냥 어둠 속에 묻어두고 또다시 결산 의결하는 것이 별로 적절한 국회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4년째 공회전 중인 재정준칙은 이날도 불발됐다.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재정건전화 법안은 오전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