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일반 살인보다 낮은 영아살해 형량…70년 만에 개정 앞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3.6.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밝음 기자 =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돼 있다. 영아유기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이는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으로 영아 살해·유기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넘어선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70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사형 집행의 시효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오늘 통과된 영아살해죄 폐지 등을 보면 결국 흐름은 아동의 인권과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국내 아동들에 대해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잘 보호하고 있지만 외국인 아동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하다"며 "외국인 아동의 인권과 생명권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