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행안위 '10·29 참사 특별법' 상정했지만 여야 공방 계속
'이태원참사 특별법' 충돌
與 "재난 정쟁화" vs 野 "국민적 열망"
-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야권이 발의한 10·29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과 향후 심사·처리 과정 등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접근 조차 힘든 바다에서 발생해 상황 대처와 자료수집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태원 참사는 서울 도심에서 일어났다"며, "원인과 책임자가 비교적 명확히 규명되고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상 조사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과 감사원의 감사 요구권 등을 갖는 건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피해자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간사로 새로 선임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결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하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정부가 아직도 추모사업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을 심사하게 되는 2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해 여야는 행안위 1소위원장과 2소위원장 자리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합의했지만, 2소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야당의 특별법 강행 처리가 예상된다며 2소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만희 의원은 "소위원장을 교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은 맞지만 또 한가지 약속은 어떤 경우가 있떠라도 행안위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약속을 했다"며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법안을 합의처리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소위원장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만희 의원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패스트트랙 추진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한 것이고, 행안위는 행안위 나름의 소명이 있다"며 "최대한 합의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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