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6월 내 본회의 통과"

"30일까지 여야 법안 내용 합의해 처리하도록 할 것"
당 추진 정책 논의 진행…원내서 TF 4개 추가 설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3.6.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 사항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 처리라는) 시한을 정해 그 사이에 신속하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자는 것으로, (법안의)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다"며 "저희가 낸 법안에 대해 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책에 초점을 맞춘 이날 의총에서는 당이 추진할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논의한 주제로는) 청년 정책, 노인 정책, 농촌 정책,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 여러 민생법안 등이 있었다"며 "노동·보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해 사회경제적 진보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관련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자는 논의도 있었다"며 "5·18 정신의 헌법전문 게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TF △언론장악저지 TF △노동탄압 대책 TF △선관위 장악시도 대응 TF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족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원내대책단을 포함해 총 5개의 TF가 운영될 예정이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