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법 소위 심사 또 불발…5월 처리 물 건너간 듯
소위 52개 안건 중 재정준칙 마지막 40번대 배치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급망기본법에 밀려 논의도 못해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 도입법안) 논의가 16일 또 불발됐다. 재정준칙법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5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소위를 열고 52개 법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재정준칙법은 '국가채권 관리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 등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도 되지 않았다.
이번 소위에서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법은 마지막 순번인 44~49번에 배치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16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법을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법안 심사를 앞두고 "최근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 대폭 증가하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됐다"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내고 여야를 압박하기도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윤영석 기재위 위원장,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재정준칙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이미 정부 재정이 재정준칙 내에서 운용되고 있어 당장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에게 "지금 54조원 재정적자 난 게 재정준칙이 없어서 난 건가. 감세해주고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거래가 낮아 세금이 안 걷힌 것 아닌가"라며 "재정준칙 관련해서 급할 일이 없다"고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다. 다만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25일 본회의 전 예정돼 있는 소위가 없는 만큼 정치권에선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5월 임시국회 회기가 남아 있으니 야당 간사와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1번 안건인 사회적경제법만 논의한 채 회의를 종료했고,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급망 기본법의 축조 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물밑 협상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재정준칙법 연계 처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경우 재정준칙과 배치되는 법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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