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세액공제 8%→15% 확대…K칩스법 국회 통과
재석 23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3명으로 의결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 수소, 전기차 등까지 확대
- 한상희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기자 =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케이(K) 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의원 23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3명, 기권 39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이를 합하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인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고 정부는 지난 1월 공제 비율을 더 높인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조특법에는 반도체 세액공제 외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올해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 1월1일 기부 금액부터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개인 투자용 국채를 2024년 말 이전에 매입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 소득 1인당 매입 금액 총 2억원까지 14%로 분리 과세하고 △고위험 고수익 채권 펀드에서 받는 이자 배당소득을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서 합산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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