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한계" vs "경쟁력 제약 우려"…정무위 '온플법' 공청회

與 "자율규제 우선" 野 "독과점 규제 위해 입법 필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3.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개최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공청회에서 '자율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쟁력을 제약할 수 있어 법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반독점을 위해 추진 중인 온플법은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온플법 공청회를 했다. 이번 공청회는 총 13건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열렸다.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공청회에선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율규제의 한계를 해결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의 법규를 통해 규율이 가능하고,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법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맞섰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자율규제를 주장했다.

규율 대상과 적용 범위 측면에선 독과점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별규제 필요성과 입점사업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약관규제 방식 등에 관한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온라인플랫폼 시장 내의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보호와 국가적 산업 경쟁력 육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또한 법률 제정과 기존 법률 보완 중에서의 입법방식 선택, 온라인플랫폼 시장 내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등 불균형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