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안 투표 방식 진실공방…여야 "상대방서 수기투표 주장"

주호영 "전자투표 제안했는데 민주당 동의 못 받아"
오영환 "전자투표 의사 전했더니 원칙대로 하자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있다. 2023.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밝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의 투표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진실공방이 벌어진 모양새다. 전날(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유·무효를 판단하기 힘든 표가 나오는 등 논란 속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를 두고 '무기명 전자투표'가 아닌 '수기투표'를 시행해 혼선이 발생했단 말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28일 '상대방이 수기투표를 주장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안은 수기투표가 우선이지만, 여야 합의로 전자투표도 가능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전자투표를 하면 (가결을 원하는) 우리가 조금 유리하(했)다"며 "왜냐면 (수기투표에서) '가(可)표'라고 한다면, 가라고 쓰고, 점을 찍든지 하면 무효표가 된다. 그런데 전자투표를 하면 그런 게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은 (송언석) 수석부대표에게 '전자투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며 "그런데 아마 민주당의 동의를 못 받은 걸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당초 전자투표 방식으로 합의하는 듯했으나, 두 번째 협의 시, 수기식 투표방식으로 원내지도부가 지시했다고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수기식 방식은 장시간 소요되고, 최근 인사 안건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했으니 그리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원칙대로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의 수기투표 고수로 투표방식에 합의하지 못 해 수기투표로 진행하게 됐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했다.

이 과정에서 부(否) 또는 무효표를 판단하기 힘든 표가 2장 나오면서 개표가 1시간 넘게 늦어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논란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1장은 부결로, 1장은 무효표로 판단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