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안, 다음주 국회 접수…이달 27~28일 표결할 듯

24일 본회의 보고…표결시 부결 전망 많아
국민의힘 당권주자 합동연설회로 27일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종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주 초 국회로 접수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24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후 빠르면 27일 늦어도 28일에는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엔 내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6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안 접수까지 3일이 걸렸다. 18~19일이 주말임을 감안하면, 내주 초엔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72시간을 넘기더라도 자동폐기 되지는 않는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2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리 잡힌 여당 일정으로 27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구·경북에서 제3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주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송부되고 24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면 28일 본회의에서 즉각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28일이 여당 사정으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같아 27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빠르면 27일, 늦더라도 28일 늦더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며 "이래도 저래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늦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전했다.

이어 "27일도 가능하다"며 "마음만 먹으면 28일 오전에 하고 (합동연설회에) 가면 된다"고 밝혔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