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반도체 대기업 6%→8% 세액공제…본회의 통과
- 한상희 기자, 노선웅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신윤하 기자 = 일명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세액공제율은 6%다.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율은 유지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대폭 상향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재벌 특혜"라며 반대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이 넘도록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여야 지도부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 원안(8%, 8%, 16%)을 수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비율이 야당안(10%)보다도 낮아진 데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재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25~30% 수준의 세액공제 폭에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8% 세액공제로는 투자 유치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의 자국 시설 투자액에 25%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한국의 최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도 최근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했다.
K칩스법 중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산자위 문턱을 넘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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