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검수완박'으로 사라진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법안 발의

경찰 불송치 때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검수완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어려워져" 지적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점자로 인쇄된 업무보고자료를 읽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 9월10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과 피해자와는 달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제한된다.

이에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학대를 목격해 고발하더라도, 자기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경찰 불송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잘못된 의도와 절차를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어려워졌다"며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 내기 어려운 국민의 피해를 막아보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발의한다"고 말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