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강화'에 팔걷은 여야, "재발 방지" 법 개정 속도

與,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법안 발의…정진석 "사회적 우려 커, 국회서 공론화"
野 "일벌백계 해야" 당 차원 대응…19일 최고위서 법안 검토

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전모씨(31)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2.9.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최동현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의 미비점이 속속 드러나자 여야 정치권이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존에 발의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토킹 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한 만큼 국민의힘은 스토킹 처벌 강화 법안 심사에 나서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당역 사건과 관련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신당역 사건과 관련 "사회적으로 우려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 조치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공론화를 거쳐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 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중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으로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당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신당역 사건' 재발 방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민생 현안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관련 입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스토킹 처벌법이) 너무 약하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개별 입법으로 발의돼 있는데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당역 사건은) 우리 당이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말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이상의 문제"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보복 살인을 저지른 스토커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가와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에 대해 절대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제도 보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이 낸 개정안은 흉기 등을 휴대·이용하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스토킹 범죄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경찰관의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 시 검사 경유 절차 삭제(한병도 안) △온라인 스토킹 행위 포함(김상희 안) △피해자 청구에 따른 법원의 보호명령 결정 및 신변 안전조치 요청(남인순 안) 등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또한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스토킹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여야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