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처가 위장전입하며 '세대분리'…"납득할 설명 있어야"
행안부 "원칙적으로 불가능"…인재근 의원 "방법, 절차 밝혀야"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당시 이른바 '한지붕 두가족'인 불법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11월17일 조 후보자가 처갓집인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한 당일 재차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세대분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당시 법령상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조 후보자 사례 경우에는 세대분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세대분가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세대분가를 했던 호계동 소재 아파트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세대분가는 보통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혜택 등을 위해 요건을 유지하거나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세대주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악용된다.
인 의원은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방법과 절차로 가능하게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조 후보자가 불법 세대분가를 통해 특정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행위"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유학을 마친 후 2005년 7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1년 4개월 후 대로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처갓집에 전입신고를 한 뒤 약 한 달 뒤인 2006년 12월 다시 평촌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의원실이 확인한 '200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 시행지침'에서는 배정원수 접수기간이 2006년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였는데 조 후보자가 주소를 호계동 아파트로 옮겼던 시기와 맞물린다. 평촌동과 호계동 아파트는 1지망 중학교가 각각 범계중과 평촌중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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