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표가 무효표?'…투표소 가기 전에 이건 알고 가자

유효표-무효표 구분법…투표용지 날인 확인 필수
기표는 1명에게만…투표용지에 낙서하면 무효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고 있다. 2022.3.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를 맞아 5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상식으로 투표하다간 무효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 기준에 따라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을 알아봤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투표용지 날인을 확인하세요"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표용지를 받은 뒤 용지 우측 상단에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 날인(검인)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날인이 돼 있지 않다면 정규 투표용지로 인정받지 못해 무효표 처리된다.

반면 왼쪽 하단의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돼 있거나 번져 있더라도 청인 날인돼 있고 투표관리인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경우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투표지의 청인 부분이 찢어지거나 훼손돼 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돼 무효표 처리된다.

반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적힌 부분이 절취돼 있지 않거나 훼손 또는 축소 인쇄됐더라도 청인 날인돼 있고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경우 유효표가 된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기표는 한 후보에게만…'공명선거' 응원 안돼

투표용지에 찍힌 기표 마크가 반쯤 찍히거나 번져서 마크 모양이 일그러지더라도 정식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효표가 된다.

또 한 후보에게 정식 기표용구로 기표했다면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어서 더럽혀지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해도 유효표 처리된다. 가령 10번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한 뒤 같은 10번 후보자의 기호나 정당명, 이름에 기표해도 무효표 처리되지 않는다.

기표란이 아닌 선에 기표하더라도 한 후보자에게만 기표하면 유효표가 된다. 기표 후 종이를 접는 과정에서 인주가 묻지 않을까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더라도 옮겨묻은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표란에 기표하고, 또 투표지 뒷면에 기표하더라도 유효표가 된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반면 기호나 정당명, 이름, 기표란 어디에도 기표하지 않고 빈곳에 기표한 경우 무효표로 간주된다. 또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서로 다른 두 후보자란에 동시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또 정식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연필 등 이외의 용구로 표시를 한 경우 무효표가 된다. 볼펜으로 투표용지에 투표 마크를 그리더라도 무효표가 되는 것이다.

기표 때 투표용지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기표한 뒤 투표지에 '공명선거', 'OO번 승리' 등 글자를 쓰거나 'V', 'X', 'O' 등을 표시한 경우 무효표가 된다. 기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서명을 적거나 개인 도장을 찍은 경우 역시 무효표 처리된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