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시 세부담 기업 5배·농민 22배" 주장

"서울 주택소유자 60%, 기본소득보다 세부담 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202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도입 공약이 실현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현재보다 5배가량 증가한다는 주장이 24일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으로 활동 중인 유경준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법인의 토지 소유로 인한 보유세는 약 5조원이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세금 부담은 22조~29조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보유세 도입 시 토지를 보유한 농민들은 현재보다 22배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하고, 어린이집·병원·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들은 현재보다 4배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교육, 복지, 의료시설들은 부동산 보유세로 현재 1조 5323억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10조원의 국토보유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논과 밭, 과수원 등 토지를 보유한 농민이나 공장용지를 보유한 기업의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은 4231억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국토보유세 도입 시 9조9297억원의 국토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3만원 가량의 재산세를 내던 농민과 기업들이 66만원의 국토보유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더해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또 서울 주택소유자 중 절반 이상이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봤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해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의 90%가 수혜를 본다. 상위 10%에 못 들면서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한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소유자 중 국토보유세 실시에 따라 실제 보유세(재산세+국토보유세)를 연간 60만원인 기본소득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인원은 160만명이었다. 이는 서울 소재 주택소유자의 60.2%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소유자 중 265만 명인 37.6%, 전국은 320만 명인 21.8%가 기본소득보다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가중된 징벌적 과세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민을 교묘하게 갈라치기 하는 공약은 더 이상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