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복무 기간·첫 아이 출산,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현행 군 복무 6개월·둘째 아이 출산부터 가입기간 인정
"특별한 기여, 특별한 보상이 이재명 정부가 지켜나갈 의무"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군 복무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로 연장하고,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도 둘째 아이가 아닌 첫 아이 출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72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과 관련해 "군 복무 기간은 18~21개월이지만 인정 기간은 6개월이며, 출산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있다"며 "학력, 경력 단절과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좋은 제도이나 그 수준이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에 포함하고,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도 높이겠다"며 "출산의 경우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특별한 기여에는 특별한 보상!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지켜나갈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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