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사고 현장 찾은 尹 "예방의무 미이행 땐 엄하게 제재"(종합)
"사고 책임 뒤 책임·수습 아닌 근본 예방에 중점 둬야"
- 손인해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안양시 공사장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법제 운용에 있어서 예방의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안양시 안양여고 인근 도로포장 공사 현장을 찾아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최근 입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며 "어떤 것이든 간에 사고 뒤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 예방에 중점을 둬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해 예방 시설 설치를 안 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적용 대상"이라며 "안전 기본수칙에 대한 평소 교육과 현장 감독이 사업주나 근로감독관에 의해 이뤄졌는지 잘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근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건 정말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국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 진행 후 저희가 추가로 파악해 유사 사고에 대한 확실한 예방책을 더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1분쯤 안양동 안양여고 사거리 일대 도로포장 공사 중 작업자 3명이 사고로 숨졌다. 이들은 전기통신관로매설 도로포장 작업 도중 롤러(바닥 다짐용 장비)에 깔려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s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