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효과 미미…1인당 공제액 2만원도 안 돼
[국감브리핑] 2019년 1인당 소득공제 이용액 6만3024원 불과, 서울과 지방 이용률 격차 커
이상헌 "지역별 소득 격차를 고려해도 비정상적…제도 개선 필요"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중·저소득층 문화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지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1인당 평균 문화비 소득공제 이용금액은 6만3024원이었다.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인당 1만8907원에 불과한 셈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지원금액을 현실화하겠다"며 "중산층에게 연 100만원 한도로 문화비의 100분의 1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법 개정을 거치며 2018년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문화비 사용분의 30%를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시행됐다.
도입 당시 공제 분야는 도서·공연뿐이었으나, 해마다 개정을 거쳐 현재 박물관·미술관, 신문구독료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중·저소득층의 문화 소비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1인당 평균 사용금액을 보면 서울시가 9만3468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시(9만2296원) △경기도(6만5560원) △광주시(6만5686원) △제주도(6만5578원) △대전시(6만2653원) 등이 6만원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전라남도(3만4094원) △경상북도(3만8475원) △강원도(4만840원) △전라북도(4만1677원) △경상남도(4만5182원) △충청남도(4만6227원) △충청북도(4만6707원) 등은 상대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이용이 저조했다.
이 의원은 "각 지역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 현장에서 중·저소득층의 문화비 부담을 제대로 줄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오히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중산층 지원이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재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현행 정치자금 세액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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